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문구 '더 독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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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6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올해 12월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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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흡연·조기사망→안질환·말초현관질환 대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6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올해 12월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면 24개월마다 경고 그림 문구를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제5기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를 높였다.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도입하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을 삭제했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4기에서는 폐암이라고 적었던 것을 5기에서는 폐암으로 가는 길 등으로 변화를 줬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는 늘리되 문구는 현행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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