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하고 1억 받은 비례대표들... 직장인들 “이게 가능?”

류정 기자 2024. 4.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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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 이어, 같은 당 22번 이규원 전 검사가 정신과 진료를 목적으로 병가·휴직을 내고 약 2년간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선 “사기업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1년 이상 유급 휴직을 하기도 어려운데다, 질병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직하면서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것이다.

두 전직 검사가 이 같은 유급 휴직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내도 급여 100% 받을 수 있고,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은 본봉의 70%, 2년째는 50%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들 중 1년 이상 유급 휴직이 가능한 곳은 대기업조차 흔치 않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부장검사. /뉴스1

현대차 직원들은 최대 1년의 질병 휴직이 가능하지만, 급여는 6개월까지만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급이다. LG전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고, 급여는 33~100% 지급한다. 롯데지주와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90일까지만 월급을 50~100% 지급한다. SK그룹에서 처우가 좋은 편에 속하는 SK이노베이션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1년 동안만 구간별로 급여를 60~90% 지급한다. 10대 암에 걸린 경우에만 100% 지급한다.

1년 이상의 유급 질병 휴직 제도를 갖춘 곳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정도다. 삼성전자는 최대 3년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 50~6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기본 2년의 질병 휴직에 인사과의 승인을 받을 경우 1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이규원 검사가 지난달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병에 걸린 직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2년간 질병휴직을 마친 뒤 곧바로 ‘이직’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대그룹에 다니는 부장 김모씨는 “직장인들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대체로 암이나 만성 중증 질환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라며 “질병휴직을 다 쓰고 퇴직하는 경우는 병이 안 나아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휴직을 최대한 다 쓴 뒤, 곧바로 이직하려고 한다면, 평판 조회에서 걸러져 이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질병휴직 기간에 직원은 ‘질병 치료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만약 직원이 휴직이 끝나자마자 이직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직원이 치료기간에 이직을 준비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신과 진료를 목적으로 1~2년의 긴 시간동안 휴직을 내는 것도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한 4대그룹 임원은 “우울증 같은 경우엔 짧게 짧게 치료하는 병인데, 1년씩 치료 기간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며 “질병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의사가 인정하는 ‘안정가료기간’을 증빙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씩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 갑 지역구에 출마한 일명 ‘미니스커트 총경’ 이지은 민주당 후보가 재직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데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가능한 일이냐”며 놀라워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부장은 “경찰로 재직하면서 주간 로스쿨에 다니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던데, 깜짝 놀랐다”며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SK그룹은 코로나 재택근무 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니거나 감평사 자격증을 딴 직원들을 적발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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