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바뀐다…개정안 행정예고

김규빈 기자 2024. 4.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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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 문구를 포함한 '제 5기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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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바꿔야
궐련형 그림 10종 중 2종 교체…액상형 그림 1종→2종 늘려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 문구를 포함한 '제 5기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 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제 5기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 및 선정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열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의 비중을 높이고,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자형으 표기를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 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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