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안산시, 조례 개정

구재원 기자 2024. 4.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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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부도 해안가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대부도 해안가 광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부도 해안가에 유스호스텔 및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3일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도시계획위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 및 특화경관지구가 20곳(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당초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천5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처럼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 입지 제한으로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됐다.

이로 인해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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