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불이익 없게 학칙 개정” 교육부 권고에도… 22곳 무응답

서보범 기자 2024. 4.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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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9개 대학 대상… 99곳은 개정 마쳐
경북 경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시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일부 대학은 여전히 시행령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가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결·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결과 전국 179개 대학 중 99곳(55%)이 개정을 마쳤다. 58곳(32%)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2곳(12%)은 개정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된 조항은 예비군 훈련 참여 시 ‘불리한 처우’를 출결, 성적처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 노력을 의무화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을 마친 대학 명단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물의를 빚었던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대부분 대학이 포함됐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의 출결 점수를 감점해 논란이 됐던 한국외대는 예비군 훈련 참여시 교·강사가 임의로 출결을 관리할 수 없도록 교칙을 개정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내 예비군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교육부·병무청 합동 조사단은 이달 22일~25일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학습여건 보장 등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태일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처음부터 갈등의 여지가 없어야 했던 문제”라며 “오래된 부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적해준 학생들이 이뤄낸 개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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