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불이익 없게 학칙 개정” 교육부 권고에도… 22곳 무응답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시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일부 대학은 여전히 시행령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가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결·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결과 전국 179개 대학 중 99곳(55%)이 개정을 마쳤다. 58곳(32%)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2곳(12%)은 개정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된 조항은 예비군 훈련 참여 시 ‘불리한 처우’를 출결, 성적처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 노력을 의무화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을 마친 대학 명단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물의를 빚었던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대부분 대학이 포함됐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의 출결 점수를 감점해 논란이 됐던 한국외대는 예비군 훈련 참여시 교·강사가 임의로 출결을 관리할 수 없도록 교칙을 개정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내 예비군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교육부·병무청 합동 조사단은 이달 22일~25일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학습여건 보장 등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태일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처음부터 갈등의 여지가 없어야 했던 문제”라며 “오래된 부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적해준 학생들이 이뤄낸 개혁”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이준석 “생쇼, 멍청…與가 검찰 못믿나”
- 野 “법사위장·운영위장 안주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차지”
- “천재적 재능 아까워”…김호중 감싸기 청원도 등장
- 의원내각제 인도·日 모두 총리가 ‘행정수반’…대통령은 있기도 없기도?
- 서울 금천서 형사팀장 뇌물 수수 의혹…경찰 압수수색
- 인도 총선 출구조사 “여당 압승, 모디 3연임 확실시”
- 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둔 尹 “반도체 광물, 한국 기술과 손잡자”
- 외신도 깜짝놀란 北 ‘오물 풍선’... NYT “파괴적이지 않지만 불안 고조”
- [만물상] 60대 데이트 살인
- 인천 5선 윤상현 “北 오물 풍선 우리 아파트에도…살포 행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