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려라… 최대 3조 규모 부실 사업장 토지 매입

김창성 기자 2024. 4.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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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3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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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격 여부 심사 거쳐 6월 이후 계약… 대금 지급은 전액 채권
LH가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3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LH는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를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로 진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동안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다.

LH는 최근 지속된 부동산시장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올 초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이후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도 끝냈다.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가 매입 대상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내면 LH가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 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 전액은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며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매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나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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