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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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동해항으로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을 활어차로 운반하면서 일부를 빼돌려 판매해 2억원대의 돈을 챙겨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이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여에 걸쳐 회사 소유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려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A씨(40대) 등 일당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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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동해항으로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을 활어차로 운반하면서 일부를 빼돌려 판매해 2억원대의 돈을 챙겨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이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여에 걸쳐 회사 소유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려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A씨(40대) 등 일당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또 이들이 횡령한 러시아 대게·킹크랩을 장물인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동해·강릉·속초 등 동해안 지역의 수산물 도매업자 5명을 장물취득 등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킹크랩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활어차기사 A씨 등 3명은 생물의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 측정시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일부 오차가 발생하는 등 대량으로 납품할 시 오차에 따라 남는(2t 한 차에 약 20kg) 대게·킹크랩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이들은 남은 물품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도매업자·지인 등에게 판매했고, 수산물 도매업자 D씨 등 5명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활어차 기사 A씨는 수산물을 354 차례나 빼돌려 1억원 상당을, B씨는 184회에 8000만원, C씨는 50여회에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활어차기사 A씨 등 3명은 횡령한 대게·킹크랩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수입업체측에서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제보와 함께 동해안에 활어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추적해온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덜미를 잡고 불구속 수사해 왔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첩보를 수집해서 불법유통이 발견되면 수사에 들어가 수산물 수입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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