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활원에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거소투표 유권자들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4. 4.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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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일주일 앞둔 3일 거소투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유권자는 거소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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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일주일 앞둔 3일 거소투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유권자는 거소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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