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관위, 거짓 경력 기재한 총선 후보 경찰에 고발

남승렬 기자 2024. 4.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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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명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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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3.29/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명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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