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보상금 타낸 유해동물 구제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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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해 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루는 개체 수 감소로 2018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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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해 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옥천군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멧돼지와 고라니로 보이는 폐사체들이 비닐에 쌓여 한 데 모여있습니다.
유해동물 구제단이 포획한 짐승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라니와 달리 엉덩이 부분이 하얀 노루도 눈에 띕니다.
노루는 개체 수 감소로 2018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 중 하나.
엽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고라니의 경우 마리당 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노루 사체를 고라니로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겁니다.
<인터뷰> 정경수 / 야생동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 및 적발한 케이스인데요. 총 3마리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획 확인은 지자체 담당 직원이 육안으로 폐사체를 확인한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이번 사례의 경우 지자체 확인 을 무사히 통과했고, 야생동물단체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사체 확인이 허술하면 보상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만연해질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해동물구제단
"5년 이상 된 엽사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루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안으로도 아는데.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고 봐야죠."
<그래픽>
옥천군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사체 검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크>
충북에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는 3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일반야생동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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