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보상금 타낸 유해동물 구제단 적발

김세희 2024. 4. 3.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유해 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루는 개체 수 감소로 2018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 중 하나.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해 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포획이 금지된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옥천군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멧돼지와 고라니로 보이는 폐사체들이 비닐에 쌓여 한 데 모여있습니다.

유해동물 구제단이 포획한 짐승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라니와 달리 엉덩이 부분이 하얀 노루도 눈에 띕니다.

노루는 개체 수 감소로 2018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 중 하나.

엽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고라니의 경우 마리당 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노루 사체를 고라니로 속여 보상금을 신청한 겁니다.

<인터뷰> 정경수 / 야생동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 및 적발한 케이스인데요. 총 3마리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포획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획 확인은 지자체 담당 직원이 육안으로 폐사체를 확인한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이번 사례의 경우 지자체 확인 을 무사히 통과했고, 야생동물단체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사체 확인이 허술하면 보상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만연해질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해동물구제단
"5년 이상 된 엽사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루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안으로도 아는데.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고 봐야죠."

<그래픽>
옥천군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사체 검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크>
충북에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는 3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일반야생동물이 유해 야생동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