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송주오 2024. 4.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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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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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기업은행)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포인트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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