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가능해요”…서민 갈급한 마음 노린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 기승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4.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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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 상품을 임의로 게시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적발됐다.

그 결과, 두 곳의 대부중개업자는 운영 중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또, 4개 대부중개업자는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명(상호)과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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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조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보관 사례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 상품을 임의로 게시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기도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두 곳의 대부중개업자는 운영 중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중개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4개 대부중개업자는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명(상호)과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회사명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회사명, 등록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사례다.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회사명, 등록번호, 대부·연체이자율, 추가 비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 달성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위규 사항에 대해 과태료(8건) 부과와 영업정지(2건)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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