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건축주 고발 4개월… 즉각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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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가 3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에 대한 고발 건을 즉각 처분하라"로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 북구는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작년 11월 이슬람사원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늑장 수사를 멈추고 즉각 법대로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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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가 3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에 대한 고발 건을 즉각 처분하라"로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 북구는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작년 11월 이슬람사원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늑장 수사를 멈추고 즉각 법대로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람사원 신축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는 앞서 공사장 책임자에게 "건축물 2층 바닥에 스터드 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감리사가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처가 수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받은 자료를 정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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