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폭행·스토킹 혐의 유진우 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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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가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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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윤리특위가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징계대상 1명 제외하고 찬성 12표와 기권 1표로 징계 처분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영자 시의장은 "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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