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관위, ‘경력 허위 공표’ 후보자 경찰에 고발

김덕용 2024. 4.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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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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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명함·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 선거 범죄인 만큼 위반 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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