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학대피해 노인 인권보호 해야"…관련 기관 권고 일부 수용

김민수 기자 2024.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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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빈곤·학대피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관련 기관이 일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빈곤 노인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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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고용보험 연령 기준 상향 필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확대…시설 입소 노인 신체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빈곤·학대피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관련 기관이 일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빈곤 노인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 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저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 대해선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노인 인구수와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시설 입소노인 관련 권고에는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 중이며, 2024년부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노인 인권 교육'에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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