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늘려야"…복지부, 일부 수용

홍연우 기자 2024.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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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하란 인권위 권고에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 피해 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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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권고 수용
전용쉼터는 "종합적 고려해 단계적 확대"
인권위 "초고령사회…노인 보호·지원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하란 인권위 권고에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 피해 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노인의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5월19일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라며 "권고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노인 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신체구속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노인 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노인 인권교육'에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인권위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확대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설 입소 노인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부가 권고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이 확인됐기에 권고를 수용했다고 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신속·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지난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학대도 매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돌봄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자칫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 시급한 것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라며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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