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동시합동단속 '짝퉁 상품 854점 압수·6명 입건'

대전=허재구 기자 2024. 4.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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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을 대상으로 동시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 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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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와 수사협의체 구성… 벌금형 이상시 허가취소 추진
새빛시장 단속현장 모습./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을 대상으로 동시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 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자리잡고 있는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새빛시장'은 현재 국내외 관광객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도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벌였으나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 씨(45)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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