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2024. 4. 3.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상반기 중 제도 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확대와 우대형 상품 가입 대상 확대 등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 방식의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올해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아울러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증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