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수사 회피 의도 없어...檢, 무리한 체포 유감”

유종헌 기자 2024. 4.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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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한 데 대해 SPC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3일 냈다.

SPC그룹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허영인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체포, 검찰청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지난달 18·19·21일 등 세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어 지난 1일에도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SPC그룹은 이에 대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다”면서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고 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 넘게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다가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또 허 회장의 건강 문제로 지난달 25일 조사가 한 시간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도 “의료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다”면서도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과 가족들은 전문의 소견을 존중해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출석 요구를 한 바, 고육지책으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했다.

SPC그룹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은 추후 법정에서 다투겠다”면서도 “지난달 초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공범 관계인 허 회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출석을 통보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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