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블랙아웃'

노선웅 기자 2024. 4.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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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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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오는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했다는 사실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기준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 등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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