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김정훈 기자 2024. 4. 3.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택을 산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엔 신혼부부 449명이 신청해 375명이, 2023년엔 1339명이 신청해 1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올해 18개 시·군 중 6개 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 대출이자 납부금액이 연 최대 150만 원(반기 당 최대 75만원)이며, 요건이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을 차례대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지원 수혜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