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전 새누리당 의원 “10년 출마 제한 과해” 주장했지만

오연서 기자 2024. 4.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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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는 것"이라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9일에 있었으므로, 심 전 의원의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2017년 5월9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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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헌법소원…헌재 “청구 기간 지났다” 각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기본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형 집행 중이던 2019년 10월28일 가석방됐고, 이듬해 3월13일 잔여 형기가 지나 형집행이 종료됐다. 심 전 의원이 문제삼은 법대로라면 2030년까지 심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28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날짜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법정청구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는 것”이라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9일에 있었으므로, 심 전 의원의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2017년 5월9일”이라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을 형확정 선고일이 아닌 확정 이후 첫 선거일로 본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뤄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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