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납치 성폭행한 중학생 2심도 '소년법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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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에게 2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인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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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에게 2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 심리로 열린 A(16)군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자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진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을 고려하면 더욱 자숙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합의해 준 피해자에 감사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성실하게 복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 변론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후 피해자 여성의 현금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인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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