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후 영세기업 어려움 호소…대구노동청, 지원 나서

이상제 기자 2024. 4.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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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전문건설업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큰 기업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중처법 등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만들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중처법 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며 "건설 현장에는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작은 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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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전문건설업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큰 기업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중처법 등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만들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중처법 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며 "건설 현장에는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작은 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대다수(75%)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건수는 총 31건으로 2022년(29건)과 비교했을 때 2건 증가했다.

이 중 추락사고로 인해 작업자들이 숨지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했던 사망사고 31건 중 18건, 2022년 29건 중 14건이 추락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전문건설업의 안전 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은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등 업체가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리 방안을 교육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본다면 더 이상의 법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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