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의혹 제기 더 못 참아" 동두천 국힘 김성원, 민주 남병근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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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후보(동두천·양주·연천을)가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남병근 후보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 각종 유세를 통해 김성원 후보의 거주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지난 8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매진해온 김성원 후보를 향해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거주지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검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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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연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동두천·양주·연천을)가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남병근 후보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 각종 유세를 통해 김성원 후보의 거주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지난 8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매진해온 김성원 후보를 향해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거주지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검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지난 1일 선거방송 후보자토론 녹화에서는 김 후보가 '동두천에 산다'고 답변하자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동안 상대 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참고 견뎌왔지만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활동은 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지 않아 지역발전을 외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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