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최대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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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제공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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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6개 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소재지 시·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택파트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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