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000만 시대,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권화순 기자 2024. 4.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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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실버타운에 이주했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가입 대상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한도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 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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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올 상반기부터 실버타운에 이주했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가입 대상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한도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를 추진 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과 주택연금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총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또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 에서 50%로 확대한다.

한편 주금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누적 가입자는 12만4000명, 총 12조5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특히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평균 월 지급금액은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늘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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