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안 잡았던 '짝퉁 시장'…동대문 새빛시장서 6명 구속

신다미 기자 2024. 4.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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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들에 대해 행정 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늘(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벌여 A(62)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 854점도 압수했습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있는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동시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에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A씨 등 6명을 입건하고, 루이뷔통·샤넬·구찌 등 28개 브랜드를 위조한 의류·신발·모자 등 8개 품목, 모두 854점의 가짜 명품들을 압수했습니다.

입건된 업자 가운데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45)씨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무허가 노점사업자였습니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한 개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알려 노점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동대문 일원이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것은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며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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