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맘' 박세미, 4억 전세사기 피해 고백 "집 경매 넘어가고 집주인 개명" ('안녕하세미')[종합]

정안지 2024. 4.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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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맘'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박세미가 약 4억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박세미는 "지인들이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답장이 오더라. 이 증거만 있으면 너무 순탄할 줄 알았다"며 "대출 연장에서 꼬였다. 대출 기간과 전세 계약 기간이 달랐다. 집이 경매를 넘어가면 바로 은행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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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서준맘'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박세미가 약 4억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라며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박세미는 "약 4억 전세 사기를 당했었다. 주변 사람들이 10명 중 5명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며 고백했다.

그는 "이사한 지 두 달쯤 됐을 때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의 계약서 서류 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며 "그리고 법원에서 '권리금 배당 신청서'가 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다"며 전세사기임을 알게 된 순간을 떠올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세미는 "지인들이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답장이 오더라. 이 증거만 있으면 너무 순탄할 줄 알았다"며 "대출 연장에서 꼬였다. 대출 기간과 전세 계약 기간이 달랐다. 집이 경매를 넘어가면 바로 은행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서류 지옥에 빠졌다는 박세미는 "등기가 왔다. 하라는 대로 하고 은행에서 가라는 대로 갔다.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 과정을 한 달 넘게 했다"고 했다.

다행인 건 전세 대출 연장 과정 중에 경매가 취하됐다고. 그는 "경매에 대한 건 해결이 됐는데, 연장을 해야 하지 않냐.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직원이 집주인 개명했냐고 묻더라"며 "그럴 땐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야 된다더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떼냐. 진짜 폭발하는 줄 알았다. 이제 정말 코 앞이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특이 케이스로 보증 이행청구를 위한 연장이 있어서 집주인의 개명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더라"며 "너무 감사하게도 두 달만에 이사 진행 날짜를 받게 됐다"고 했다.

박세미는 "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 이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려고 한다"며 " 모두들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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