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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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4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0억 원을 들여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 등 6개 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진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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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4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0억 원을 들여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 등 6개 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진행한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 최대 150만 원,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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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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