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임신 희망부부 건강관리 지원 늘린다

이진우 2024. 4.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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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 1일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부부는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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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기회제공..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이달 1일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경북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검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뒤 전국에 있는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하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부부는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지원하며, 사전 신청 없이 보조생식술을 완료한 후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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