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준맘' 박세미도 전세사기 당했다…"집주인 개명, 집은 경매 넘어가"('안녕하세미')

김지원 2024. 4. 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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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캐릭터 '서준맘'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를 통해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세미는 "은행 직원이 혹시 직원이 개명했냐고 물었다.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집 계약 이름이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땐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야 한다.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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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사진=박세미 유튜브 '안녕하세미' 갈무리


부캐릭터 '서준맘'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를 통해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세미는 영상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제는 과거형이다. 당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해결하라고는 말 못한다. 대신 이런 기관과 과정과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된 건 이사한 지 두 달 쯤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때다. 은행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고 법원에서 우편이 온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다"고 이야기했다.

사진=박세미 유튜브 '안녕하세미' 갈무리


박세미는 "은행 직원이 혹시 직원이 개명했냐고 물었다.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집 계약 이름이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땐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야 한다.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며 분노했다.

이어 "어떡하지 했는데 특이 케이스로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연장'은 다행히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행히 집주인이 개명을 했는지 확인 안 해도 됐다"고 말해 시청자를 안도하게 했다.

사진=박세미 유튜브 '안녕하세미' 갈무리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박세미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사 날짜를 받았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난장판이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박세미는 "진짜 끝났다"며 기뻐했다.

박세미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상환금 일부를 기부했다. 그는 "저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머지 금액은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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