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전우원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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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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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대마, 엑스터시(MDMA)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상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가 자백했음에도 일부 대마 흡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전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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