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4. 4. 3. 0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가 검찰 고발하며 수사 시작
1·2심 법원, 혐의 대부분 인정
대법, 2심 판결 확정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하이트진로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법인엔 벌금 1억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박 회장과 친족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1%에 달하는 회사다. 서영이앤티는 해당 방법을 통해 매출을 급격히 늘린 뒤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인수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8년 “하이트진로가 10여년간 총수 2세의 편법 승계를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80여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부장 안재천)는 2020년 5월,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각종 지원행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 개척 등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개입돼 있지 않고, 오로지 박 사장 회사의 지원을 위해 위뤄졌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지난해 5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법인도 벌금 1억 5000만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된 지원 행위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사장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도록 시킨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박 사장 등이 2심에 이르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으로 관련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