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방범카메라 24시간 공개 “부정선거 원천차단, 믿고 투표하세요”

주희연 기자 2024. 4. 3. 03: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논란 차단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 광주광역시선관위와 에코바이크 회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캠페인을 벌였다./김영근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는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닐지라도 전국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5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고,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 가능한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하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팩스로… 선상투표는 어제부터 시작 - 2일 부산시선관위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 투표지를 쉴드 팩스(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팩스)로 수신하고 있다. 원양업 및 외항 선박 근무자를 위해 마련된 선상 투표는 2~5일 실시된다. /연합뉴스

2013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비율은 매번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다. 2020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였고, 2022년 대선 때는 사상 최대치인 36.93%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을 찍는 방범 카메라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종전까진 선관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정규 근무 시간 중 방범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신청 절차 없이 누구든 시·도 선관위를 찾아가면 대형 모니터를 통해 관할 선거구의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을 볼 수 있게 됐다.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지나간 특정 시간대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관된 사전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경비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그래픽=김하경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도 기존 2차원 바코드(QR코드)에서 막대기 모양의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바뀐다. 현행 선거법엔 선거 관련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 정의하다 보니, 기존의 QR코드 형태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면 즉시 삭제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하기로 했다. 중복 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선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까지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40대 유튜버가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카메라 방지 대책’도 추가로 마련됐다. 선관위는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아 선거일 전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투표 진행 중 수시로 불법 시설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간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선관위 역시 “모든 투·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유권자들이 믿고 투표해 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공동기획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