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경찰에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2일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2일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끝난 후 울어야 남자 기뻐해” 여성 비하 강의에 ‘발칵’
- 양문석은 ‘헨리 조지’의 배신자… 부동산 사기대출로 민심 역린 건드려[허민의 정치카페]
- 尹 ‘대화 손짓’에도 요지부동 의료계… ‘여론 부메랑’ 맞을수도
- 검진받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한 병원
- 나경원 “나는 양심 있다…한동훈보다 차은우가 잘생겨”
- “대통령 월급으로 어떻게 롤렉스를?”...탄핵 위기 맞은 ‘이 나라’ 대통령
- 이화여대, ‘이대생 미군에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요구
- 산행하다 발견해도 절대 만지지 말라는 이 물건 정체
- 발언 수위 높이는 文...“눈 떠보니 후진국, 막말 난무하는 저질정치”
- 김준혁 “내 전공은 궁중 에로… 이대 초대 총장, 학생들 성상납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