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강제전학, 8호 처분 뭐길래[스경X이슈]

하경헌 기자 2024. 4.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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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 사진 킹콩 by 스타쉽



배우 송하윤이 고교재학 당시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는 강제전학건이 JTBC ‘사건반장’의 제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2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건 맞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사건반장’의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9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다.

배우 송하윤. 사진 스포츠경향DB



5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해 해당하며 6호 이후부터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이다. 송하윤 측이 인정한 강제전학의 경우는 8호 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전학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재학 중인 학교 기준으로 반경 5㎞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 면적이 작은 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로 보내며, 동은 반드시 달라진다. 송하윤은 재학 중이던 반포고에서 압구정고로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전학은 9호인 퇴학처분 바로 밑의 징계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로 인정되고, 관련 행위가 처벌될만한 행위라는 인정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송하윤은 본명인 김미선을 두고 데뷔 후 2012년까지 ‘김별’이라는 활동명을 썼다. 이후에는 지금 알려진 ‘송하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사건반장’에서의 제보 내용 외에도 2018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의혹이 터진 적이 있다.

배우 송하윤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장면. 사진 tvN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포고에서 압구정고로 전학 갔는지 파악하면 된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패거리로 친구 한 명 왕따시키고 때려서 강제전학을 갔다. 생긴 것과 다르게 강단이 있는 친구”라는 말이 돌았다.

결국 송하윤의 소속사가 강제전학을 인정하면서 일단 학교폭력 가해 혐의는 있음이 입증됐다. 하지만 소속사가 “‘사건반장’의 제보 내용과 강제전학은 다른 건”이라고 밝히면서 송하윤이 복수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거기에 강제전학이 퇴학처분 바로 밑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혀져, 앞으로 그의 해명에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게 됐다.

데뷔 20년 차에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비로소 조금씩 스타성을 인정받게 된 송하윤에게 이번 의혹은 연기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됐다. 소속사는 2일 오후 늦게도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고심 중인 상황을 드러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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