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를 고라니로”…유해조수 포상금 부정수급 시도 덜미

이자현 2024. 4.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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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같은 동물이 유해조수로 지정돼있는데요.

옥천에서 노루를 잡아들여 고라니로 속인 뒤 포상금을 타내려던 엽사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옥천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에 있는 유해조수 매립장입니다.

고라니 사체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마리만 엉덩이 부위에 하얀 털이 있습니다.

고라니가 아닌 노루였습니다.

옥천군 유해조수구제단 엽사들이 노루를 고라니로 속인 뒤 매립장에 입고했다가 발각된 현장입니다.

[정경수/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 : "총 3마리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털이 있으면 노루고, 없으면 고라니입니다. 비닐에 쌓여졌기 때문에 판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옥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7가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별로 고라니는 한 마리에 4만 원, 멧돼지는 10만 원 입니다.

옥천군은 엽사들이 포상급 지급 대상이 아닌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 돈을 부정 수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엽사 3명이 노루를 고라니로 입고시켰는데, 1명은 혐의를 시인했지만 2명은 부인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사체가 비닐로 덮여있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입고되는 유해조수 사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고, 사체에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해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옥천에 앞서 부산에서도 멧돼지 포획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1년간 300여 마리나 적발되는 등 유해조수 포상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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