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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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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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바깥에 사람이 있음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으나 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피해자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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