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산시 선관위, 양문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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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 측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한 혐의로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시키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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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 측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한 혐의로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시키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앞뒤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등 행사장을 수차례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말 행사장을 다녔던 사진을 지운 뒤 기존 페이스북 계정은 폐쇄하고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당시 ‘기존의 페이스북은 닫고, 새 페이스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양문석의 진솔한 삶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더불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를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부부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가(31억2000만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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