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제보 연중 접수

안영록 2024. 4.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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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면탈 제보를 연중 받는다.

병역면탈 범죄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범죄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병역면탈 행위 제보로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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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면탈 제보를 연중 받는다.

병역면탈 범죄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범죄다.

특히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 골절 등의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병역면탈 행위 제보로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지방병무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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