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받아 중징계 받은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 배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4급 이상 공무원을 퇴직 시까지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 간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등 ‘양’평정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연말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에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에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23 종합청렴도에서도 3등급(78.2점)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78.6점보다 낮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하고, 이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양’평정을 의무 부여한다. 경징계 공무원은 향후 5년간 ‘수’ 평정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뤄진다.
원래 지방공무원법 상 중징계를 받아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승진을 할 수 있다. 강등이나 정직이 1년 6개월, 감봉이 1년, 견책이 6개월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임용권자(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승진을 퇴직 시까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이상 동일한 시설 공사 발주 및 계약, 관리 감독을 한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다른 부서로 보내기로 했다. 장기 근무로 인한 이권 개입이나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도 막는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는 매월 내부 게시판에 초과 근무 상위 20개 부서와 근무 시간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과 근무 과다 부서는 인력 재배치나 업무 조정을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8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가 필요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는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3대 주요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팀장은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토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익명 공직비리 신고제도’를 운영해 내부 신고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를 부정부패 근절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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