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파이어, 오메가엑스 측 노종언 변호사 고소 무혐의 결론

이선명 기자 2024. 4.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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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의 갑질 등을 폭로한 오메가엑스 기자회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가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법률대리인은 무고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고 스파이어엔터는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파이어엔터가 지난해 6월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스파이어엔터의 오메가엑스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심각해 이에 대응하느라 자신의 피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며 “오메가엑스 사안이 마무리되는대로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 및 무리한 고소를 종용한 법무법인 제하를 무고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스파이어엔터는 지난 1월 5일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강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당시 본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언·폭행·가혹행위·강제추행 등의 사실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것은 오메가엑스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스파이어엔터와 강모 대표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리해달라고 한 가처분은 지난해 1월 인용됐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간 스파이어엔터와 오메가엑스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달 27일 강모 대표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해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해지를 최종판결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스파이어엔터는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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