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개헌, 87년 헌법체제는 바뀌어야 한다(Ⅳ)

중기&창업팀 2024. 4.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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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 칼럼에서는 헌법 개정의 현실적인 원인들을 정치권 차원에서 검토했다. 본 칼럼은 개헌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국민 의사와 정서적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러 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다.

먼저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는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투쟁의 결과 쟁취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강력한 모티브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싸워서 얻어낸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것에 국민들의 일반 정서상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제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다. 역사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른 평가가 존재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달성한 것은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을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헌정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제3차 개헌에서 1년 남짓 의원내각제를 잠시 채택한 이후 거의 대부분의 헌정 기간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민 정서상 대통령제 이외의 제도에 대한 이질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고려하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할 경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바친다는 강력한 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시아, 초인과 같은 탁월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에 산적한 어려움을 일소하기를 바라는 대중적 심리가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가 오늘날처럼 혼란하고, 평범한 국민들 일상의 삶이 고달픈 상황에서는 이러한 '메시아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개인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된다. 현행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좌절을 해결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대통령 후보 개인에게 투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언론매체 및 SNS를 통한 이미지조작, 선거기술자들을 통한 선동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치명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대통령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정서가 현행 헌법의 대통령 유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네 번의 칼럼에서 논의한 많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매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어떤 정부구조를 채택할지는 어려운 헌법학적 쟁점이라서 짤막하게 언급만 하겠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대의제 구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4년 중임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2023년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진행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2.8%(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68.2%(여론공정㈜ 여론조사)에 이르렀다. 이제는 개헌에 국민 과반 이상의 총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 시대적 사명으로서 개헌을 달성하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라 할 것이다.

'이권호 변호사 법률 칼럼'은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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