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한 10대 소년원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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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으로 가출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양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양은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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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으로 가출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양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양은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이 기간 청주에서 가출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신병 확보에 나선 소년관찰팀에게 붙잡혔다.
A양은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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