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어? 결석한거네”...정부, ‘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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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 위반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대에서도 지난해 12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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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 위반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했지만 장학금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결 점수 2점이 감점돼 공동 1등을 한 나머지 학생 2명에게 1등 장학금이 지급돼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담당 강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강사는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규정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도 지난해 12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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