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넘으면 불법…'안돼' 선거법 개정해야"

임철휘 기자 2024. 4.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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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정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법을 규제 중심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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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에서 표현 자유 중심으로 바꿔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유권자 입 막는 공직선거법 사례 발표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정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법을 규제 중심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성명을 나타내는 정보 없이 25명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때만 허용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광고물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되며,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개인의 경우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 없이 가로·세로 길이가 25㎝를 넘지 않는 소품 1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치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며, 과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찬성·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의 법률자문단장인 김선휴 변호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특정 후보자를 얘기하지도 않고,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 등마저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며 "마이크를 쓰면 안 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25인 이내 모여서 육성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괴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2024총선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법으로) 주권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 선거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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