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10대 항소심서 법정 최고형 구형

김지은 기자 2024. 4.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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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 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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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 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소변을 받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군은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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