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4. 4. 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미납·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 알려야…세입자에 임차인 권리도 설명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물론 기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서류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개정된 서식을 작성, 서명하고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도 서명을 받아 양측에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